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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와 GIS

국토지리정보원, 규제개선을 통한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

by 푸에취 2022. 9. 26.

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규제개선을 통해 고해도 항고사진을 전년도 대비 약 3개월 빠른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. 항공사진은 국가기본도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매년 전국의 1/2면적을 촬영해 연말에 공개해왔으나, 디지털트윈* 국토 조기달성을 위해 21년부터 매년 전국 촬영을 시작하고 최신 측량기술 도입 및 규제완화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방법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당해연도 항공사진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.

    *디지털트윈 : 공간정보 등을 기반으로 현실과 똑같은 가상공간을 구축한 후,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예측 분석ㆍ최적화 하는 기술

 

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은 항공사진측량 용역사업의 조기 발주(1월), 측량장비 사전 성능검사를 통해 촬영 개시일을 앞당기고, 비행기 투입 대수를 보강하는 등 용역방식을 개선해 5월 이전에 촬영 완료하였다.(기존 9월) 또한 GNSS 이동측량기법을 도입해 기존 대비 측량 소요일수를 1/3이상 감소시켰으며, 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 품질관리 전문기관으로 지정하여 품질관리에 소요되던 시간을 단축하고 품질의 일관성을 확보할 수 있었다.

 

이러한 제도개선으로 민간에서는 다양한 포털사이트 영상지도의 당해연도 촬영 항공사진을 활용하여 서비스의 최신성을 확보 할 수 있고, 지자체에서는 불법 건축물 모니터링, 인ㆍ허가 및 토지관리 등 각종 행정업무를 더욱 신속ㆍ정확하게 지원할 수 있으며, 중앙행정기관에서는 당해연도 발생한 다양한 국토변화상을 국가기본도 등 각종 공간정보에 반영하여 빠르게 서비스 할 수 있을 것으로 예상된다.

 

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 남형수 지리정보과장은 "앞으로도 산업계와의 긴밀한 협력을 통해 국가 공간정보를 효율적으로 구축하고, 고품질의 데이터를 확보할 수 있도록 이를 저해하는 규제와 문제점 등을 지속 발굴, 개선하여 공간정보 산업의 미래 경쟁력을 확보하고 디지털 트윈 국토실현에 앞장설 것" 이라고 밝혔다
<2022.09.25 국토교통부 보도자료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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